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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 · 2011.01.24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25개
-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386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법률의 제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 설정(안 제2조, 안 별표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 등의 분야별로 총 31개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함.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안 제15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62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18412호,2004.6.5>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