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제처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에서 제외하고, 건축ㆍ도시ㆍ조경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640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85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