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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40호 · 2011.01.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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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5.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6.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10.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1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14.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1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7.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제처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에서 제외하고, 건축ㆍ도시ㆍ조경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640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85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