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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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09.11.28 시행 판 → 2011.01.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채광작업
과 토석의 굴취ㆍ채취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
채굴작업
과 토석의 굴취ㆍ채취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②「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굴계획의 인가
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
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굴
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