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9982호 · 2011.01.2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09.12.10 시행 판 → 2011.01.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

개정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