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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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3조)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등(법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승계 등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하도급 제도의 정비(법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4조)
1)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법 제38조)
1) 현재 문화재수리에는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함.
3)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2.12.18>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3.21, 2009.12.29>
1. 삭제<1999.4.15>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
3. 삭제<2009.12.29>
3의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9.12.29>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의2. 삭제<2009.12.29>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4.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