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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49호 · 2011.02.05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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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0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제한 기간 및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및 위치 공개 등(안 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작성ㆍ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정함.

2)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 등(안 제6조)

1) 누구든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성토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의 변경 등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27조 및 별표 4, 별표 5)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등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부실 업무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년간, 2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년간, 3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3년간,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2년간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등록취소 처분기준을 정함.

라.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 등(안 제28조)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의 적정성, 매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마.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1)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간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함.

2)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은 앞으로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완료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도 발굴허가의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굴허가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도록 함.

3) 기존에 복잡하게 운영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5 · 제2절 삭제 <2007.7.27>
  1. 제1장 총칙
  2. 제2절 삭제 <2007.7.27>
  3. 별표 1~8
  4. 별표 8의2~10
  5. 부칙

제2절 삭제 <2007.7.27>

제41조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 삭제 <2007.7.2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허가권자는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3.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2중간복구

허가권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ㆍ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 삭제<2007.7.27>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 다시 받으려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의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10.12.7>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4.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6. 삭제<2010.12.7>

7. 삭제<2010.12.7>

8. 삭제<2010.12.7>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삭제<2010.12.7>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삭제<2010.12.7>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삭제<2007.7.27>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7>

1.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

다.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4.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5.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7.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8.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9.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0.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1.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12.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3.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4.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 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5.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6.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7.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2010.1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의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4항제3호에 따른 권한

나. 제6항제2호에 따른 권한

3의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4의2.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5의2.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2010.12.7>

9. 삭제<2010.12.7>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나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파목의 감면비율을 50퍼센트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