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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0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제한 기간 및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및 위치 공개 등(안 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작성ㆍ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정함.
2)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 등(안 제6조)
1) 누구든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성토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의 변경 등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27조 및 별표 4, 별표 5)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등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부실 업무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년간, 2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년간, 3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3년간,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2년간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등록취소 처분기준을 정함.
라.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 등(안 제28조)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의 적정성, 매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마.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1)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간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함.
2)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은 앞으로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완료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도 발굴허가의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굴허가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도록 함.
3) 기존에 복잡하게 운영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8의2~10
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개정 2009.11.26>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
를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
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
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
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
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의3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3] <개정 2010.12.7>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50만원 ┃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 │ ┃ ┃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 ┃를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 ┃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30만원 ┃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 ┃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 │ ┃ ┃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 ┃ ┃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10.12.7>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조│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1항에 따른 산지 │우 : 2만원 ┃ ┃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허가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조│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2항에 따른 산지 │우 : 5천원 ┃ ┃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신고 │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 ┃ ┃ │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토석채취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9조제1항의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우 : 2만원 ┃ ┃의 지정(신청에 의한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정에 한한다)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6. 삭제 <2007.7.27> │ ┃ ┠───────────┼──────────────────────────┨ ┃7. 법 제25조제2항의 │5천원 ┃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 ┃ ┃신고 │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복구준공검사 │ ┃ ┗━━━━━━━━━━━┷━━━━━━━━━━━━━━━━━━━━━━━━━━┛원문 파일
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0.1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 │ ┃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 ┃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 │ │ ┃ ┃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00만원 ┃ ┃인 경우 │ │ ┃ ┃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 ┃ ┃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