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3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2010.01.01 시행 판 → 2011.02.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가액 ────────────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종전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2년 이내 │100분의 90│├───────┼─────┤│3년 이내 │100분의 80│├───────┼─────┤│4년 이내 │100분의 70│├───────┼─────┤│5년 이내 │100분의 60│├───────┼─────┤│6년 이내 │100분의 50│├───────┼─────┤│7년 이내 │100분의 40│├───────┼─────┤│8년 이내 │100분의 30│├───────┼─────┤│9년 이내 │100분의 20│├───────┼─────┤│10년 이내 │100분의 10│└───────┴─────┘
개정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2년 이내 │100분의 90│├───────┼─────┤│3년 이내 │100분의 80│├───────┼─────┤│4년 이내 │100분의 70│├───────┼─────┤│5년 이내 │100분의 60│├───────┼─────┤│6년 이내 │100분의 50│├───────┼─────┤│7년 이내 │100분의 40│├───────┼─────┤│8년 이내 │100분의 30│├───────┼─────┤│9년 이내 │100분의 20│├───────┼─────┤│10년 이내 │100분의 10│└───────┴─────┘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2.
건물 건물(제3호
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2.
건물 건물(제3호
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
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개정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
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종전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종전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개정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