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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0호 · 2011.02.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ㆍ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4~5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5
  4. 부칙

별표 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4] <개정 2010.2.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1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별표 1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 별표 1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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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별표5] <개정 2010.2.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         │                    │      │      │      ┃
┃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                    │      │      │      ┃
┃기록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                    │      │      │      ┃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2항제1호 │      │      │      ┃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         │                    │      │      │      ┃
┃부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      │                    │1,000 │1,000 │1,000 ┃
┃한 자                               │                    │      │      │      ┃
┃                                    │                    │      │      │      ┃
┃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      │                    │      │      │      ┃
┃한 자                               │                    │      │      │      ┃
┃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     │                    │300   │300   │3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     │                    │500   │500   │5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         │                    │      │      │      ┃
┃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
┃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         │                    │      │      │      ┃
┃을 받고 이를 이행하자 아니한        │                    │      │      │      ┃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        │                    │      │      │      ┃
┃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     │                    │      │      │      ┃
┃니한 자                             │                    │      │      │      ┃
┃                                    │                    │      │      │      ┃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      ┃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                    │      │      │      ┃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        │                    │      │      │      ┃
┃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        │                    │      │      │      ┃
┃사를 시행한 자                      │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
┃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        │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
┃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                    │      │      │      ┃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         │                    │      │      │      ┃
┃니한 사업자                         │                    │      │      │      ┃
┃                                    │                    │      │      │      ┃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
┃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                    │      │      │      ┃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                    │      │      │      ┃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
┃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         │                    │      │      │      ┃
┃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         │                    │      │      │      ┃
┃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         │                    │      │      │      ┃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   ┃
┃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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