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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63호 · 2011.02.0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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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10.10.01 시행 판 → 2011.02.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개정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을 받은 제품

개정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

을 받은 제품

종전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7.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9.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9.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종전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교육)

① (생 략)

개정

제38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신규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개정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종전

2. 재교육

개정

2. 재교육

종전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개정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