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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398호 · 2011.02.1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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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수원의 종류에 강변여과수를 추가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선박운항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수원에 강변여과수 추가(안 제3조제6호 신설, 안 제4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모래나 자갈층 등을 통과하여 다른 상수원에 비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강변여과수 주변 지역의 상수원 관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복류수로 구분되던 강변여과수를 별도의 상수원으로 구분하고, 강변여과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며, 강변여과수 원수의 수질기준을 정함.

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선박운항 활동(안 제10조의2 신설)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위임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행위 완화(안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건축 및 설치를 추가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유류유출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는 유류취급시설의 설치 행위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행위를 완화함.

<환경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98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07.11.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