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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398호 · 2011.02.1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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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08.02.05 시행 판 → 2011.02.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

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4.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강변여과수: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사력층을 통과한 물

종전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하수의 경우:취수지점

을 기점으로 지하심도(地下深度),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

을 기점으로 지하심도(地下深度),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종전

제8조(지적고시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지적고시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

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나.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종전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개정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정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개정

나. 유치원, 경로당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유류유출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바. ∼ 아. (생 략)

개정

바.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ㆍ재축. 다만,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이면

제2호나목에 따른 증축규모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개정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ㆍ재축. 다만,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축규모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종전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개정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종전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복류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개정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