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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9. (생 략)
개정
1. ∼ 29. (현행과 같음)
종전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
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31. ∼ 33. (생 략)
개정
31. ∼ 3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자동차세
개정
9. 자동차세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소비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
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도세와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
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도세와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0조(제3자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종전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
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제128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과 제134조의9 및 제134조의10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종전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개정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종전
제130조(체납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한다. 이 경우 고지서 1매를 1회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과세자료”란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의9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종전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38조(과세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출요구를 받으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납세자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생 략)
개정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기관에 대하여 과세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종전
1.
제2항
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 과세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리
개정
1.
제134조의5
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 및 관리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
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