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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0729호 · 2011.03.04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3.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4.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5.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6.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7.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8.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9.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10.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11.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12.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신축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방부장관이 이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주택의 존재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29호,201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