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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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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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2010.07.23 시행 판 → 2011.03.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6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개정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종전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ㆍ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종전
3.
“풍수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종전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
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
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
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종전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함은 우수의 직접유출
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
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
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
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7.
“수방기준”이라 함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8.
“침수흔적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
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개정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
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종전
9.
“재해복구보조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종전
10.
“구호금품”이라 함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10.
“구호금품”이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종전
11.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라 함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재해지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ㆍ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개정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종전
1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ㆍ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1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종전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
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
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책무)
①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개정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종전
가.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
개정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개정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제정ㆍ운영
개정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종전
라.
내풍설계기준
제정ㆍ운영
개정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설해(雪害)대책가. 설해 예방대책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종전
4.
설해대책
개정
4.
낙뢰대책
종전
가. 설해예방대책
개정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종전
나. 각종 제설자재ㆍ물자 비축
개정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종전
다. 그 밖에
설해예방
에 필요한 사항
개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
에 필요한 사항
종전
5.
낙뢰대책
개정
5.
가뭄대책
종전
가. 낙뢰피해예방대책
개정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종전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개정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종전
다. 그 밖에 낙뢰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종전
<신 설>
개정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종전
6.
가뭄대책
개정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종전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개정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종전
나.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관리유지
개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종전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극복대책
개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종전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개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종전
7.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체계 구축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라. 비상대처계획수립
개정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발생
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
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유형별로 지역특성
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
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⑥국민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개정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본부장
종전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시ㆍ도본부장
”이라 한다)
개정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 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시ㆍ도 본부장
”이라 한다)
종전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시ㆍ군ㆍ구본부장
”이라 한다)
개정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 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시ㆍ군ㆍ구 본부장
”이라 한다)
종전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ㆍ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
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
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
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
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개정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종전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개정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개정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종전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개정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종전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개정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종전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개정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개정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종전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
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업
개정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
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업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결과
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 결과
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
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
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결
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②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8조
(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참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예방
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전문가
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
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
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
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
(재해원인조사ㆍ분석 등)
①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9조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②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중앙본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
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
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중앙본부장ㆍ소방방재청장ㆍ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ㆍ소방방재청장ㆍ지역본부장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원인분석조사, 재해흔적조사 및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
(토지 출입 등)
①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
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
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전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
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
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
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
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
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
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
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
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
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개정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종전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
에 관한 사항
개정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
에 관한 사항
종전
3.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
그 밖
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④
그 밖
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ㆍ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 및 시ㆍ군ㆍ구종합계획
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 종합계획 및 시ㆍ군ㆍ구 종합계획
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ㆍ구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종전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ㆍ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시ㆍ도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시ㆍ도종합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시ㆍ군ㆍ구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제2조제7호의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공간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 시설물
개정
1. 시설물
종전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개정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종전
나.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
개정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종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종전
라.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개정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종전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정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종전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방시설
개정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종전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댐
개정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종전
아.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개정
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종전
자. (생 략)
개정
자.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공간
개정
2.
지하 공간
종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
개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종전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개정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종전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광역전철
개정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종전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개정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기준제정대상
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
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
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소방방재청장은
상습침수지역ㆍ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소방방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ㆍ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ㆍ운영)
①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ㆍ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
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개정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종전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개정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종전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개정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종전
4. 도로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로
개정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 및 리프트
개정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종전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개정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종전
8. 전기사업법ㆍ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송ㆍ배전시설
개정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종전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개정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종전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개정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종전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풍설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풍설계 대상시설물
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는 경우
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
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
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ㆍ범람
그 밖의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삭 제
개정
종전
④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과 침수흔적의 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2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사항
, 응급조치 등
재해상황
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
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피해지역의 피해원인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자료
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
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해상황
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지역ㆍ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
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및 제21조의2조에 따른 재해상황 기록ㆍ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종전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예ㆍ경보와 각종 수문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2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일피해
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3.
해일 피해
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
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
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
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
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지역본부장은
해일피해
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지역본부장은
해일 피해
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
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피해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
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일피해경감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
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해일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개정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종전
2. 해일위험지구 지정현황
개정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종전
3.
해일위험지구의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계획
개정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종전
4.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대비 비상대처계획
개정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종전
5. 그 밖에
해일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ㆍ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종전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⑦
그 밖
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발생에 대비하여 설해예방대책
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
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설해예방 및 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설해예방 조직의 정비
개정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종전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강구
개정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종전
3.
설해대비용 물자와 자재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개정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종전
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개정
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종전
5. 산악지역
등산로에 대한 통제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농ㆍ수산시설의 설해경감대책 강구
개정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종전
8. 그 밖에
설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8.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종전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예방 및 경감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및 농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 내의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ㆍ절차ㆍ관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대책의 수립절차 및 중ㆍ장기대책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중ㆍ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ㆍ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ㆍ장기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
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대책
의 수립 및
시행실태
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의 수립 및
시행 실태
를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설계기준
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
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
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
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
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
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
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
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
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8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
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가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연구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연구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
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가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0조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급수 및 제한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혜자가 제한급수 및 제한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피해
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
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2조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ㆍ저수지
,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 및 기능유지 제고를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 퇴적토 준설
,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중ㆍ장기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ㆍ장기대책에 대
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
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ㆍ절차ㆍ관리요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대책
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이 민간부분
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ㆍ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
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
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
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정보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소관사무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2.
농림수산식품부 : 농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개정
3.
지식경제부: 긴급 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5. 보건복지부 :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ㆍ위생ㆍ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5.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6. 환경부 :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6. 국토해양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7.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9.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종전
10. 조달청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0.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종전
11. 경찰청 :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1.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종전
12. 소방방재청 : 이재민 수용ㆍ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②제1항
각호
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
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중앙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중앙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종전
⑥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⑥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⑦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본부장
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별 지원기능
에 따라 신속한
지원체제
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
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
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
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ㆍ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경감
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
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호
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
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개정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종전
2. 해일,
하천범람
,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개정
2. 해일,
하천 범람
,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종전
3.
붕괴위험
이 있는 댐 및 저수지
개정
3.
붕괴 위험
이 있는 댐 및 저수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종전
④비상대처계획
수립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⑥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⑥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개정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종전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개정
2.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종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개정
3.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종전
4.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개정
4.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종전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종전
②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의 규정
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
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3. 이
법의 규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
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종전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개정
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방재안전대책
업무수행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방재안전대책
업무 수행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②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제39조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1. 제39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종전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개정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종전
5.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5.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실적
이 없는 경우
개정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실적
이 없는 경우
종전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계속)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계약에 한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행자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종전
제45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ㆍ활용)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상황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
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
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
할 수 있다.
종전
③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의2(재해대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2(재해대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상황
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
에 관한 조사를
하고
,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
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조사단
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
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조사단
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중앙본부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
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중앙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을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본부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담당공무원
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그 밖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4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
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4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내용
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
을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아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개정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종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의 승인
개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의 승인
종전
<신 설>
개정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종전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종전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동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개정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종전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개정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종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종전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 사용의 허가ㆍ협의
개정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9.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종전
10.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개정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
종전
1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 동법 제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문화재 사용 허가
개정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종전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개정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13. 사방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종전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개정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종전
1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종전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개정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종전
17.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개정
17.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종전
18.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개정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종전
1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개정
1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2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2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종전
22.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개정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종전
2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개정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2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2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⑤그 밖에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①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①
제46조
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ㆍ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정비
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개정
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 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 정비
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종전
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개정
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종전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원인분석
이 필요한 사업
개정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 원인 분석
이 필요한 사업
종전
4. 그 밖에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복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이라 함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하는 때에 그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종전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선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3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종전
②중앙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
(복구용자재 등의 우선공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수급
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
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비ㆍ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지급받
은 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
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
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지급받
은 경우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
은 경우
종전
2. 복구비등을
지급받
은 후 그
지급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개정
2. 복구비등을
받
은 후 그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종전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종전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중앙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현지 시정명령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현지 시정명령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본부장
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實施設計)와 공사 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
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중앙본부장 및 시ㆍ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본부장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사업
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
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에게 그
추진상황
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
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시ㆍ도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
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개정
⑨ 중앙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①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구역 안
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
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
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
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ㆍ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종합계획
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종합계획
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정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및 주요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산업
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기법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산업
을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①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한다)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1.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종전
2.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개정
2.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종전
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개정
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종전
4.
기 개발
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개정
4.
이미 개발
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종전
5.
기술개발ㆍ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개정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종전
6. 자연재해저감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개정
6.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정보관리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9.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종전
③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산업육성
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
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종전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①정부는 다음
각호
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개정
1.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연재해저감분야 산업체
개정
3. 자연재해저감 분야 산업체
종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저감관련
사업자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저감 관련
사업자
종전
②정부는 개발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개발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재해저감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개정
2. 자연재해저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종전
3.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
도
개정
3.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
도
종전
4.
자연재해저감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개정
4.
자연재해저감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개정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종전
2.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에 한한다)
개정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
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개정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
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종전
제60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①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촉진
과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체에 대한
평가신청
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촉진
과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
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소요되
는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③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드
는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종전
④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운영자
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호
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원운영자
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
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는 자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는 자
종전
2.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개정
2.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종전
3.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개정
3.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종전
⑤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정부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결
과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정부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결
과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절차ㆍ표시방법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1조의2(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종전
2.
당해 신기술
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함
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
해당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
는 발전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
는 발전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개정
2.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재해예방
을 위한 기술개발
개정
5.
자연재해 예방
을 위한 기술개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
(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
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
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
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종전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
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정부는
자연재해저감산업체ㆍ재난관리책임기관ㆍ자연재해저감연구기관
그 밖의
재난관련단체에게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도입 및
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
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연재해저감연구기관,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도입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
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⑤소방방재청장은
재해예방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⑤ 소방방재청장은
재해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ㆍ관리
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
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재해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
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
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④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반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의식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자연재해저감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자연재해저감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
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
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
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중앙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중앙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종전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종전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얻
은 자 또는 시행자
개정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
은 자 또는 시행자
종전
②중앙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의 자연재해예방대책, 자연재해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종전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④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
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종전
1.
재해대책분야
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1.
재해대책 분야
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전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종전
3.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
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개정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
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종전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
개정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⑤협회는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⑤ 협회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재해예방
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1.
재해 예방
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종전
2.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개정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종전
3.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개정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재해저감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산업
의 육성ㆍ지원
개정
5.
자연재해저감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
의 육성ㆍ지원
종전
6. 민간주도의 재해관련 국내ㆍ외 행사 유치
개정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종전
7.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⑥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발생
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5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⑥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 발생
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입
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
으로 충당한다.
종전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②
그 밖에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은 제4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3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48조 및 제66조의 규정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장의 임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를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은
평가결과
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를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은
평가 결과
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에 따라 우수한 지역본부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에 따라 우수한 지역본부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시ㆍ군ㆍ구별 피해발생 빈도와 피해규모 분석
개정
1. 시ㆍ군ㆍ구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종전
2. 시ㆍ군ㆍ구별
피해저감능력
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개정
2. 시ㆍ군ㆍ구별
피해 저감 능력
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벌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7조(벌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7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예방
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 예방
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 적표지
를 훼손한 자
개정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
를 훼손한 자
종전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개정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