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2010.03.19 시행 판 → 2011.03.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종전
1. 학교의 경우
개정
1. 학교의 경우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개정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종전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개정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사.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종전
1. 학교의 경우
개정
1. 학교의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개정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종전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개정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학교의 경우
개정
4. 학교의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개정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종전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개정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
개정
6. 연수 시설의 경우가.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은 제외한다)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11조제1호사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