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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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시행 판 → 2011.03.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개정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평가서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평가서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
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
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생 략)
개정
제19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개정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의 재수렴) 법 제15조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의 재수렴) 법 제15조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을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을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31조(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서 신설>
개정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1회의 사업ㆍ시설 변경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33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주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주기, 조사결과 통보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