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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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1.01.17 시행 판 → 2011.03.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 (생 략)
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50조ㆍ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
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위하여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숙박시설로서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
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9조(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정
2.
상업지역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