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189호 · 2011.03.1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2/4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제1장 총칙
  2.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 별표 1~13
  4. 부칙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67755" alt="img5267755"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img>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1. 국내사업장이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63조의2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64조본점등의 경비배분

①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2011.3.18>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67933" alt="img5267933"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총수입금액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 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1/3) }</img>

제66조의2

삭제 <2011.2.28>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8조의2

삭제 <2010.6.30>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제5장 삭제 <2002.3.30>

제69조

삭제 <2000.3.9>

제70조

삭제 <2001.3.28>

제71조

삭제 <2002.3.30>

제72조

삭제 <2001.3.28>

제73조

삭제 <2002.3.30>

제73조의2

삭제 <2002.3.30>

제6장 보칙

제74조주주등의 명세

영 제15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라 함은 주주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ㆍ주소와 소유주식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1>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30>

제78조

삭제 <2009.3.30>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제81조

삭제 <2008.3.31>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2002.3.30>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24. 삭제<2006.3.14>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9. 삭제<2009.3.30>

30. 삭제<2001.3.28>

31. 삭제<2011.2.28>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9항 및 제61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2002.3.30>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삭제<2002.3.30>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 영 제84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의2. 삭제<2010.6.30>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을)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삭제<2009.3.30>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제56호의2로 이동<2002.3.30>

60. 영 제164조의2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10.6.30>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을)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⑥ 삭제 <2011.2.28>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2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3의4. 영 제76조제7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3의5. 제18조제5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

3의6. 제1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3의7. 영 제36조제9항 및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의8.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9. 제18조의3제3항제3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2.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4의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4.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4의5.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2. 삭제<2005.2.28>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삭제<2009.3.30>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6.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10. 삭제<2011.2.28>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2010.3.31>

⑨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9.3.30, 2010.3.31>

⑩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4), 별지 제29호의2서식(5), 별지 제29호의2서식(6),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을 준용한다. <개정 2009.6.8, 2009.9.2, 2010.3.31, 2011.2.28>

⑪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⑫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⑬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2010.3.31>

⑮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16>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17>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18>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19>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20>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