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1.02.28 시행 판 → 2011.03.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정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생 략)
개정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