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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84호 · 2011.03.30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2009.11.22 시행 판 → 2011.03.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생 략)

개정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관광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종전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