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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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시행 판 → 2011.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5곳
종전
제10조(결손금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조(결손금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
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개정
2. 법
제18조제6호
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조 (도급금액ㆍ판매금액
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단서 신설>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
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개정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조 (특정인
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
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종전
19.·20. (생 략)
개정
19.·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⑧ (생 략)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본조신설 2009.2.4]
개정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내국법인이
근로자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 (본조신설 2010.12.30]
개정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개정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종전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제26조제3항
에 따라 양도법인이
정한
상각방법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정한 내용연수(같은 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
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제26조제3항
에 따라 양수법인이
정한
상각방법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정한 내용연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
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조 (본조신설 2000.12.29]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타. (생 략)
개정
가.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전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
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
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
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4조제2항4호자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종전
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종전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개정
2.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종전
③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배분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
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 및 제4항제2호
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5.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
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종전
④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종전
2.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3.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종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연도 3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3항에 따른 법인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주무관청은 제8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8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국세청장 또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제7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8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2항제2호,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0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
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출자법인
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종전
4. ∼ 5의
2. (생 략)
개정
4.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
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
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종전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
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
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수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개정
1. 「임대주택법」에 따라
3호[「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종전
1의
2. ∼ 4. (생 략)
개정
1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 │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50%)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후단 신설>
개정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 │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50%)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종전
⑨ ∼ ⑮ (생 략)
개정
⑨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법 제5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4항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 ∼ ⑬ (생 략)
개정
④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산탁
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개정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
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9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
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