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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0485호 · 2011.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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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2009.12.10 시행 판 → 201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관리전환”이란

각 관리청 간이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

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일반재산(제3항 각 호의 일반재산

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

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

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4.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에 관리ㆍ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9조

(관리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청등(관리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청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이나 사업의 예정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

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

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

개정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④

관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유재산종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개정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종전

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적인 사항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종전

3.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3. 국유재산

처분

의 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

4. 관리ㆍ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 명세의 총계

개정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5.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종전

⑤

관리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ㆍ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국유재산종합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관리청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및 통보

2. 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 지체없이 제출 및 통보

개정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관리청등은 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통보받기 전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해당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관리청등은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만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⑨ 관리청등은 매년의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재원)

(생 략)

개정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종전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등

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

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

(관리전환의 협의 등)

①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을 받거나 소관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종전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관리청

을 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을 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

(유상관리전환 등)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청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청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관리나 처분

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관리청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등

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

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관리청

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총괄청은

관리청등

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

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관리청

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리청

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

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③ 총괄청은

관리청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4조

(관리청의 지정)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개정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종전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종전

3.

제9조제3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관리계획

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종전

4.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 및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종전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따라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관리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관리청

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종전

③

관리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리청

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④

관리청

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

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

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

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관리위탁)

①

관리청

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

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용허가)

①

관리청

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관리청

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

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용료)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

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

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관리청

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

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중앙관서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

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관리청

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

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관리청

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개정

5.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종전

②

관리청

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리청

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

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37조(청문)

관리청

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

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

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용도폐지)

①

관리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개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종전

②

관리청

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종전

<신 설>

개정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종전

<신 설>

개정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종전

<신 설>

개정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종전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종전

②

관리청등

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

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관리청등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 각 호

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개정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

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종전

③

관리청이 소관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관리청

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

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종전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관리청등

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중앙관서의 장등

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대부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대부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등

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

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ㆍ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ㆍ규모ㆍ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관리청

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

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종전

제54조(교환)

① ∼ ③ (생 략)

개정

제54조(교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리청등

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

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종전

1.

일반재산

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

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개정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등

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

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6조(일괄양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경우에는 총괄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7조(개발)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8조와 제59조에 따라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그 밖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개정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종전

제58조(신탁 개발)

① (생 략)

개정

제58조(신탁 개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위탁 개발)

① (생 략)

개정

제59조(위탁 개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관리청

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

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의 방법은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관리청

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의 방법은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하면서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2.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3. 청사의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지개발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④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ㆍ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종전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관리청등

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종전

②

관리청등

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

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총괄청은

관리청별

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

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종전

⑤

총괄청ㆍ관리청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관리청등의 직원은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ㆍ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①

관리청등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①

중앙관서의 장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관리청등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1조(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관리청

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1조(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

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

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

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

관리청등

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

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관리청(일반재산

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관리청

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

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

의 감독을 받는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