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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15호 · 2011.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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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2010.12.09 시행 판 → 201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1곳

종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생 략)

개정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

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 총괄청이

관리청(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5조(관리계획)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관리청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재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3. 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할 재산

4.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재산

5.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재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재산으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재산

②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관리ㆍ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관리ㆍ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및 그 총계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종전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다른 법률 또는

판결

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개정

1.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종전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관리청

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관리청

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

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

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관리청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개정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관리청은 이관받는 관리청에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

(유상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관리전환

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12조

(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

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관리전환

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

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청등

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

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리청등

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

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종전

⑤

관리청등

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개정

⑤

중앙관서의 장등

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종전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

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

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2. 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3.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종전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생 략)

개정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

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감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관리청등

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

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리청등

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

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개정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종전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

개정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7.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종전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등

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등

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

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관리청등

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

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개정

1. 기획재정부장관

종전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개정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종전

3.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개정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1명

종전

4.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개정

4. 국방부차관

종전

5. 조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1명

개정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1명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 1명

종전

<신 설>

개정

5의

4. 조달청장

종전

<신 설>

개정

5의

5. 산림청장

종전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개정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

(증권매각소위원회)

① 증권의 매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증권매각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권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개정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7조제1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다.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가. 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종전

<신 설>

개정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및 제59조

를 준용한다.

개정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

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관리청

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

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청

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

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관리청

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

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

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리청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

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

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관리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청

이 결정한다.

개정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

이 결정한다.

종전

②

관리청

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청

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관리청

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관서의 장

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사용허가부)

①

관리청

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제28조(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

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개정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

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용허가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관리청

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5.

중앙관서의 장

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

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종전

1.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하인 경우: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개정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종전

2.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연도의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종전

제36조(가산금)

① (생 략)

개정

제36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관리청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용도폐지)

①

관리청

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

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

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중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개정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종전

2.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개정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종전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종전

4. 그 밖에 재산의 특성상 시ㆍ도지사가 직접 관리ㆍ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개정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종전

<신 설>

개정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종전

<신 설>

개정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종전

<신 설>

개정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신 설>

개정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종전

<신 설>

개정

9.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종전

②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관리청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개정

②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 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ㆍ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종전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ㆍ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개정

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종전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종전

5.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종전

6.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개정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8.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9.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1.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개정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개정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종전

<신 설>

개정

15.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한센병 환자가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집단으로 정착한 국유지를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해양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군 및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이하 “읍ㆍ면 지역”이라 한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2)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국유지의 취득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그 전체 유통시설 부지 면적의 50퍼센트(부지 면적의 50퍼센트가 2천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매각하는 경우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그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아.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2006년 2월 28일 현재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타.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ㆍ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종전

<신 설>

개정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6.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종전

④ 제3항제10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다목ㆍ바목ㆍ사목ㆍ자목ㆍ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종전

1.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④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의 경우 국세물납한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법 제45조

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⑤

일반재산을 법 제45조

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4항 및 제5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⑦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⑧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관리청등

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

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리청

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

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대부계약의 갱신)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제50조(대부)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ㆍ제5항

,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종전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종전

② 법 제4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그 특별회계 또는 그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계획에 따라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종전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관리청등

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

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1.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군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에 위치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읍ㆍ면 지역

에 위치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종전

②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외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면 교환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종전

③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종전

④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개정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종전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종전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국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종전

3. 그 밖에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종전

<신 설>

개정

4.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종전

<신 설>

개정

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등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종전

<신 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개발)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개발)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61조(신탁계약)

①

관리청등

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청등

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

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등

에 내야 한다.

개정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

에 내야 한다.

종전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관리청등

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

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관리청등

에 낸다.

개정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

에 낸다.

종전

제63조

(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

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

(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청

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개발사업계획

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

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관리청

에 내야 한다.

개정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에 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2.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종전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관리청이 갖추어 두어야 할 대장의 서식에 관하여는 해당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처분

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청

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

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③ 총괄청은

관리청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

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④

관리청등

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

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대장 정리)

①

관리청등

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관리청등

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

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

개정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종전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보유

현황

개정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종전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청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1조(변상금)

① (생 략)

개정

제71조(변상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등

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

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등

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

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

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2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종전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

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없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

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없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가.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변상책임)

관리청

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

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보험 가입)

①

관리청

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

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청

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

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관리청

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등으로 예산상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