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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0486호 · 2011.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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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6.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8.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12.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17.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18.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0.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21.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2.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3.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24.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25.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2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7.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28.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30.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31.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32.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33.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는 필요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를 국유재산특례로 정의함.

나.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안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등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다.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안 제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다음 연도의 운용계획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