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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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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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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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시행 판 → 2011.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영 제4조제1항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영 제4조제1항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정
1. 에스에이치(SH)공사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개정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7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위험관리계획서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자본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종전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개정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종전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개정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없을 것
종전
③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개정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종전
① 영 제6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이 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6(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제19조의6(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1)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3)까지와
같다.
종전
제19조의7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제19조의7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
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같다.
종전
제23조의3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제23조의3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
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같다.
종전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종전
① 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종전
<신 설>
개정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