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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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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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현행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함.
카.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안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미술품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4/5 ·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정 2009.12.31>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정 2009.12.31>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더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 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