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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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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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3 시행 · 제004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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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시행 판 → 201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2곳
종전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7항
, 제12조의2제6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제12조의2제6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개정
11.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개정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12. ∼ 19. (생 략)
개정
12.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생 략)
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등은 제2항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등은 제3항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종전
3. ∼ 15. (생 략)
개정
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개정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
개정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
종전
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개정
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 11. (생 략)
개정
8의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개정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종전
2. 제1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개정
2.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생 략)
개정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개정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종전
2. 제1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개정
2.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사업주체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사업주체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선정의 경우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나. 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나. 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종전
②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청약접수
종전
<신 설>
개정
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사업주체는 제19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ㆍ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종전
4의
2. ∼ 7. (생 략)
개정
4의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
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3호 중 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개정
⑬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3퍼센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
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종전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5항에 따른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6항에 따른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
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
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
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
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⑪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⑫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⑫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양가족의 수
개정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이 경우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한다.
개정
5.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개정
6. 청약저축 납입횟수
종전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개정
가. 60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종전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개정
나. 48회 이상 납입한 자: 2점
종전
<신 설>
개정
다. 36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개정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3점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⑭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⑮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⑮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6>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6>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5항제6호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의 적용을 제외한다.
종전
<17>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7>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