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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0527호 · 2011.04.0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10.01.01 시행 판 → 2011.04.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4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종전

②제1항

이외

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② 제1항

외

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

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종전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종전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개정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종전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

”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종전

1.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개정

1.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종전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개정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종전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개정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

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

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

그 밖

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시ㆍ군위탁징수)

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

(시ㆍ군ㆍ구 위탁징수)

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국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② 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

종전

제9조(납세의 고지)

①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

(납세고지서 등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개정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개정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종전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

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

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納稅保證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당해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기타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경우에 期限의 경과 기타 그 契約의 履行 以外의 理由로 契約에 效力이 喪失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4조

(납기전징수)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

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

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개정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종전

5. 경매가

개시

된 때

개정

5. 경매가

시작

된 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

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

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종전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종전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종전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종전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종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전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

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종전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

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

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전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

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

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종전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종전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개정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종전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종전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

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개정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종전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

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

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

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

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전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

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

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

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

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종전

④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중에는 수색을 개시

할 수 있다.

개정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

할 수 있다.

종전

⑤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⑥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제27조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

(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

가 있는 자

개정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

가 있는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

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

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제29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

無體財産權등

”이라 한다)

개정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

무체재산권등

”이라 한다)

종전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

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

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

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종전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개정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종전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

의 식료와 연료

개정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

의 식료와 연료

종전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개정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종전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개정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종전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

에 필요한 물건

개정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

에 필요한 물건

종전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개정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종전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개정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종전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개정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종전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개정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개정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종전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개정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종전

13. 체납자의

생계유지

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

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

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

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

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

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종전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 사료ㆍ종자

와 비료

개정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

와 비료

종전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

와 어선

개정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

와 어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

종전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종전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

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

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종전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

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

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종전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

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財産의 賣却으로 인하여 權利를 移轉할 때까지 受取되지 아니한 天然果實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단서 삭제>

종전

제39조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

세무서장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

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

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생 략)

개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

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

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종전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

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

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

할 금액에 미친다.

개정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

할 금액에 미친다.

종전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

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

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

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

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종전

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

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

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종전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ㆍ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항준비

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

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

종전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

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

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전이라

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개정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

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

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종전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재산

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

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납부, 충당,

공매

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개정

1. 납부, 충당,

공매(公賣)

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종전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개정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종전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개정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종전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개정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종전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개정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종전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개정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종전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

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

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55조

(인지세등의 면제)

①

압류재산의 보관

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55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

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압류 또는 압류해제

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

를 면제한다.

개정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

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

를 면제한다.

종전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

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참가압류)

①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

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

旣押留機關

”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

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

기압류기관

”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

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

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第5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登記 또는 登錄

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

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

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종전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개정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종전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개정

2.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

을 첨부하여

그 뜻

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

을 첨부하여

그 사실

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개정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5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

종전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종전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개정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종전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

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

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종전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2조(수의계약)

①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개정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종전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개정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개정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종전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개정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개정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

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

을 참고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

(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ㆍ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

(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②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낙찰자 또는

경락자

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

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

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

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

종전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

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

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개찰

의 장소와 일시

개정

4.

개찰(開札)

의 장소와 일시

종전

5.

보증금

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개정

5.

공매보증금

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종전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개정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종전

<신 설>

개정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종전

<신 설>

개정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종전

<신 설>

개정

9. 매각결정 기일

종전

<신 설>

개정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종전

<신 설>

개정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종전

<신 설>

개정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종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

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

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⑤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

(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세담보물소유자

개정

2. 납세담보물 소유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개정

4.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종전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통지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

(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행한다

.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0조

(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공매의 중지)

①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전

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개정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

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종전

②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

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

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종전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ㆍ최고가격입찰자

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개정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

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종전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개정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종전

3.

허위명의

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개정

3.

거짓 명의

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개찰개시전

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

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입찰에 있어서는 매각예정가격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종전

④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개정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종전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

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

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매각예정가격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개정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종전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개정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

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4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개정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종전

②

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

개정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

종전

③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6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생 략)

개정

제77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

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

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

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

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

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

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

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

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

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

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개정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

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

(배분방법)

①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종전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개정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종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개정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종전

<신 설>

개정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종전

<신 설>

개정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종전

<신 설>

개정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종전

②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다.

개정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

에 충당한다.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종전

⑤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종전

제82조(국ㆍ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제82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종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②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종전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

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國庫代理店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

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개정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滯納者와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

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

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개정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체납처분유예

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체납처분 유예

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86조(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개정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종전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개정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종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