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10.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
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
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
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
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
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
율을 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10.12.31>
[별표 2] 삭제 <2010.12.31>원문 파일
별표 2의2유통연수기관의지정기준[제9조의2관련]
[별표 2의2] <신설 2006.6.2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 ┃구분│구비요건 ┃ ┠──┼────────────────────────────────────┨ ┃시설│1. 강의실 면적 : 100㎡ 이상 ┃ ┃기준│2. 사무실 면적 : 16㎡ 이상 ┃ ┃ │3. 휴게실 면적 : 10㎡ 이상 ┃ ┠──┼────────────────────────────────────┨ ┃강사│1. 전임강사(1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 ┃기준│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자격을 ┃ ┃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 │ 다.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 ┃ ┃ │2. 시간강사(3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또는 대 ┃ ┃ │학원에서 유통관련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 ┃ ┃ │년 이상 근무한 자 ┃ ┃ │ 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마.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에 ┃ ┃ │한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 ┠──┼────────────────────────────────────┨ ┃연수│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 ┃ ┃실적│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3유통관리사등급구분기준및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별표 3]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 ┃ 등급│1급 │2급 │3급 ┃ ┃구분 │ │ │ ┃ ┠────┼───────────┼───────────┼───────────┨ ┃등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 ┃급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 ┃ ┃구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득하고 판매업무를 직 ┃ ┃분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접 수행할 수 있는 능 ┃ ┃기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갖춘 자 │력을 갖춘 자 ┃ ┃준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 │ │ ┃ ┃ │능력을 갖춘 자 │ │ ┃ ┠────┼───────────┼───────────┼───────────┨ ┃시 │유통경영 │유통·물류일반관리 │유통상식 ┃ ┃험 │물류경영 │상권분석 │판매 및 고객관리 ┃ ┃과 │상권분석 │유통 마케팅 │ ┃ ┃목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 │유통정보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1.4.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
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라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
일수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52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 │ │ │ ┃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 │ │ │ ┃
┃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법 제52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
┃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 │ │ │ ┃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 │법 제52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
┃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 │ │ │ ┃
┠──────────────────┼──────────┼──┼──┼────┨
┃라.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 │법 제52조제1항제4호 │ │ │ ┃
┃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마.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 │법 제52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
┃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 │ │ │ ┃
┃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법 제52조제1항제6호 │100 │200 │300 ┃
┃허위보고를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