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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1호 · 2011.04.06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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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중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림청 고시로 되어 있는 산지전용 세부 허가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일부 완화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산지관리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8~10
  1. 제1장 총칙
  2. 제2절 삭제 <2007.7.27>
  3. 별표 1~7
  4. 별표 8~10
  5. 부칙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09.11.26>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
┃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   ┃
┃                │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
┃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
┃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
┃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
┃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에 한정한다)                                                  ┃
┠────────┼───────────────────────────────┨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      ┃
┃                │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     ┃
┃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
┃                │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                │                                                              ┃
┃                │                                                              ┃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        ┃
┃                │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
┃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
┃                │채취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
┃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
┃                │                                                              ┃
┃                │                                                              ┃
┠────────┼───────────────────────────────┨
┃4. 완충구역의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     ┃
┃                │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      ┃
┃                │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채취등의 방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법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한다.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
┃                │                                                              ┃
┗━━━━━━━━┷━━━━━━━━━━━━━━━━━━━━━━━━━━━━━━━┛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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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개정 2011.4.6>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
  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
  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ㆍ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
  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
  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
  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8의3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3] <개정 2010.12.7>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50만원                ┃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    │                      ┃
┃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
┃를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                      ┃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30만원                ┃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                      ┃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     │                      ┃
┃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                      ┃
┃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11.4.6>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조│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1항에 따른 산지  │우 : 2만원                                          ┃
┃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허가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조│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2항에 따른 산지  │우 : 5천원                                          ┃
┃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신고              │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   ┃
┃                      │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토석채취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9조제1항의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우 : 2만원                                          ┃
┃의 지정(신청에 의한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정에 한한다)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6. 삭제 <2007.7.27>   │                                                    ┃
┠───────────┼──────────────────────────┨
┃7. 법 제25조제2항의   │5천원                                               ┃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                                                    ┃
┃신고                  │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복구준공검사     │                                                    ┃
┗━━━━━━━━━━━┷━━━━━━━━━━━━━━━━━━━━━━━━━━┛

    비고
    농림어업인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원문 파일

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0.1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                    │        ┃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        ┃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     │                    │        ┃
┃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00만원 ┃
┃인 경우                                   │                    │        ┃
┃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 ┃
┃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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