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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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중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림청 고시로 되어 있는 산지전용 세부 허가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일부 완화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산지관리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8~10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09.11.26>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
┃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 ┃
┃ │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
┃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
┃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
┃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
┃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에 한정한다) ┃
┠────────┼───────────────────────────────┨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 ┃
┃ │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 ┃
┃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
┃ │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 │ ┃
┃ │ ┃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 ┃
┃ │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
┃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
┃ │채취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
┃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
┃ │ ┃
┃ │ ┃
┠────────┼───────────────────────────────┨
┃4. 완충구역의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 ┃
┃ │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 ┃
┃ │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채취등의 방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법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한다.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
┃ │ ┃
┗━━━━━━━━┷━━━━━━━━━━━━━━━━━━━━━━━━━━━━━━━┛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원문 파일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개정 2011.4.6>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
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
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ㆍ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
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
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
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의3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3] <개정 2010.12.7>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50만원 ┃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 │ ┃ ┃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 ┃를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 ┃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30만원 ┃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 ┃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 │ ┃ ┃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 ┃ ┃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11.4.6>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조│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1항에 따른 산지 │우 : 2만원 ┃
┃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허가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조│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2항에 따른 산지 │우 : 5천원 ┃
┃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신고 │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 ┃
┃ │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토석채취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9조제1항의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우 : 2만원 ┃
┃의 지정(신청에 의한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정에 한한다)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6. 삭제 <2007.7.27> │ ┃
┠───────────┼──────────────────────────┨
┃7. 법 제25조제2항의 │5천원 ┃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 ┃
┃신고 │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복구준공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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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농림어업인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0.1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 │ ┃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 ┃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 │ │ ┃ ┃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00만원 ┃ ┃인 경우 │ │ ┃ ┃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 ┃ ┃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