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별표] <개정 2011.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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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법 제74조제1항제1 │ ┃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 │호 │ ┃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 │ │ ┃
┃설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 │ │ ┃
┃나.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법 제74조제1항제2 │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 │호 │ ┃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 │ ┃
┃한 경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다.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법 제74조제1항제2 │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 │호 │ ┃
┃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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