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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95호 · 2011.04.0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서민주거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 등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420호, 2010. 1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임대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정하고, 각각의 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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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41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
┃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
    나. 토지관리 수탁
┏━━━━━━━┯━━━━━━━━━┯━━━━━━━━━━━━━━━━━━━┓
┃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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