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대상을 축소하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12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 축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15조)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종전의 건설공사실적 3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에서 건설공사실적 6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함.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법 위반사항 표시 의무화(「건축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7항 신설)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대장에 기타 사항란을 마련하여 위반일자,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다. 분리평형수탱크 설치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 완화(「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기준이 되는 총톤수를 산정할 때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도선료 부담을 줄임.
라. 물류기업이 물류업무 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종류의 다양화(「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4조)
현재 물류기업이 물류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때 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허용함으로써 중계비용을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
<국토해양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0.6.29>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85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 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다만,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명 등을 기재한 복합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대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2. 건설업의 상속
⑦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받은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2.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 상속인
3.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제4조 (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0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03.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0조의2제4항·제18조제7항·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2호,2002.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영위기간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95호,2001.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00.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부칙 <제208호,199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64호,19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1997.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하도급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 등에 대한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제8조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