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대상을 축소하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12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 축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15조)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종전의 건설공사실적 3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에서 건설공사실적 6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함.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법 위반사항 표시 의무화(「건축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7항 신설)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대장에 기타 사항란을 마련하여 위반일자,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다. 분리평형수탱크 설치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 완화(「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기준이 되는 총톤수를 산정할 때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도선료 부담을 줄임.
라. 물류기업이 물류업무 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종류의 다양화(「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4조)
현재 물류기업이 물류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때 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허용함으로써 중계비용을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
<국토해양부 제공>
별표 1삭제 <2000.7.4>
[별표 1] 삭제 <2000.7.4>원문 파일
별표 2건축허가신청에필요한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10.8.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 확인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또는 내진설계 │ │3. 구조안전확인서 ┃ ┃대상 건축물) │ │ ┃ ┠────────┼─────┼─────────────────────────┨ ┃ │ │ ┃ ┃ │ │ ┃ ┃구조계산서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 ┃ ┃(구조안전 │ │정 ┃ ┃확인 또는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 ┃ ┃내진설계 대상 │ │상 건축물) ┃ ┃건축물) │ │ ┃ ┃ │ │ ┃ ┃ │ │ ┃ ┠────────┼─────┼─────────────────────────┨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 ┃ │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 ┃ │ │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 ┃ │ │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원문 파일
별표 3대형건축물의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개정 1996.1.18, 1999.5.11, 2001.9.28>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
┃ │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 ┃
┃ │ │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
┃ │ │및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 ┃
┃ │ │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 ┃
┃ │ │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 ┃
┃ │ │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
┃ │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
┃ │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원문 파일별표 3의2수질환경등의보호관련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
┃ │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원문 파일별표 4건축허가등수수료의범위[제10조관련]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 ├──────────────────┨
┃ │기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 ├──────────────────┨
┃ │기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
┠──────────────────┤6만8천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2삭제 <2006.5.12>
[별표 4의2] 삭제 <2006.5.12>원문 파일
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 ┃ ┃ │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 ┃ │수 없다) ┃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원문 파일
별표 6옹벽에관한기술적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개정 1996.1.18>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 ┃ │ │ │ ┃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 │30 │30 │30 ┃ ┃ │하부 │40 │5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 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 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7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토질 │경사도 ┃ ┠──────────────────────┼────┨ ┃ 경암 │1 : 0.5 ┃ ┃ 연암 │1 : 1.0 ┃ ┃ 모래 │1 : 1.8 ┃ ┃ 모래질흙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 ┃ 점토, 점성토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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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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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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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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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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