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4.09.26 시행 · 제0139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12.15 시행 · 제00929호 · 일부개정
- 2020.06.18 시행 · 제00739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 2014.12.29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09.08.3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대상을 축소하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12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 축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15조)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종전의 건설공사실적 3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에서 건설공사실적 6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함.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법 위반사항 표시 의무화(「건축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7항 신설)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대장에 기타 사항란을 마련하여 위반일자,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다. 분리평형수탱크 설치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 완화(「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기준이 되는 총톤수를 산정할 때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도선료 부담을 줄임.
라. 물류기업이 물류업무 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종류의 다양화(「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4조)
현재 물류기업이 물류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때 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허용함으로써 중계비용을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
<국토해양부 제공>
제1조목적
이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
①「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2005.7.18, 2008.3.14>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95.10.17>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82.8.24, 1985.7.12, 1995.10.17>④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제목개정 1980.7.15]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1996.1.18]
제4조
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①「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 2005.7.18, 2007.12.13>② 제1항의 건축사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제목개정 2000.5.22]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의 합격증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본조신설 1995.10.17]
제6조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①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5.26, 1995.10.17, 2000.5.22, 2008.3.14>②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2008.3.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ㆍ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ㆍ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10.17, 2000.5.22>[제목개정 2000.5.22]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①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②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5.22]
제7조의2
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2.8.24, 1989.7.24>[전문개정 1979.11.21]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국토해양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③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22, 2002.4.4, 2011.4.7>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천원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의 경우 : 2천원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만원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 경우 : 2천원④ 제3항 각 호의 수수료 중 해당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전문개정 1995.10.17]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5>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2. 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3. 대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4. 용역수행기간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비율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1.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나. 건축허가서2.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나. 착공신고필증다. 사용승인서라. 감리자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④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⑤건축사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8.3.14>[본조신설 2002.4.4]
제12조현장점검등
① 삭제 <1982.8.24>② 삭제 <1995.10.17>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①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1. 자격(면허)증 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②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④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⑤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본조신설 1995.10.17][제목개정 2000.5.22]
제13조건축사업무신고서등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② 삭제 <2000.5.22>[제목개정 2000.5.22]
제14조
삭제 <1980.7.15>
제1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1. 자격증 사본2. 재직증명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④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2008.3.14>1. 발전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등의 공장건축물2. 공항여객터미널3. 고속철도역사3의2.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⑤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0.5.22, 2005.7.18, 2008.3.14>[제목개정 1995.10.17]
제15조의2
삭제 <2011.1.17>
제16조건축사업무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전문개정 1980.7.15][제목개정 2000.5.22]
제17조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①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5.10.17, 2000.5.22>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18>[제목개정 2000.5.22]
제18조
삭제 <1995.10.17>
제18조의2
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5.22]
제20조
삭제 <2000.5.22>
제21조
삭제 <1996.1.18>
제22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4.4]
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09.8.31]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3, 2000.5.22>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2000.5.22>[본조신설 1980.7.15][제22조에서 이동<1981.7.24>]
제24조
삭제 <2000.5.22>
제2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7.18]
제25조의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1996.4.13]
제26조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
①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후 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6, 1995.10.17, 2008.3.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2008.3.14>1.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기간2. 교육예정인원3.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2008.3.14>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본조신설 1985.7.12][제목개정 199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