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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350호 · 2011.04.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8개
  1.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4.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5.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6.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7.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8.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9.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3.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4.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15.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6.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18.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19.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0.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1.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22.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6.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7.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28.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9.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1.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33.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5.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6.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38.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39.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40.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1.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43.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5.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46.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51.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3.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4.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55.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57.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58.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59.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60.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6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6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4.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6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6.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6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68.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1.04.07 시행 판 → 2011.04.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종전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개정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개정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3.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

개정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개정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③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종전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종전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종전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나.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류

개정

나. 신청인은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2조제4항의 규정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

제2조제3항 및 제4항

,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조제3항

,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개정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개정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종전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개정

2.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종전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