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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205호 · 2011.04.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9개
  1.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4.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6.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7.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9.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10.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11.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4.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7.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8.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0.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1.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5.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6.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7.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8.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9.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30.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1.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2.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33.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34.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5.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36.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7.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38.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39.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10.03.31 시행 판 → 2011.04.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종전

③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③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 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상속인대표자신고)

① (생 략)

개정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표자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지정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2(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제11조의2(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

에 따른다.

개정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종전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

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종전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해임 :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종전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6서식

개정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종전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개정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종전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25호의8서식

개정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종전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9서식

개정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종전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10서식

개정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

종전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25호의11서식

개정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

종전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25호의12서식

개정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종전

<신 설>

개정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

종전

<신 설>

개정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

종전

제21조(의견진술)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견진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25조(이의신청)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서의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②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3(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6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영 제63조의6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

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

에 따른다.

종전

제36조의2(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12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

.

개정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