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350호 · 2011.04.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개
  1. 2021.11.11 시행 · 제009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3. 2014.06.03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8. 2008.01.01 시행 · 제0059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1/2 · 제1조~제13조
  1. 제1조~제13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3. 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4.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6. 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산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2. 시설특성에 맞게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3. 용산공원의 시설점검 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임시 보완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수, 개량, 철거,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4.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의 급격한 변화나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5.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확보 대책, 공원이용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교육 등을 실시할 것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