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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350호 · 2011.04.1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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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4.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5.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8.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9.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0.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12.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13.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16.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7.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9.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23.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5.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6.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27.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28.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9.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30.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1.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2.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3.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2009.11.24 시행 판 → 2011.04.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하천

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하천

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하천수 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하천수 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토지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토지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생 략)

개정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