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2009.11.24 시행 판 → 2011.04.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하천
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하천
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하천수 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하천수 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토지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토지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생 략)
개정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