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09.07.31 시행 판 → 2011.04.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6곳
종전
제3조(경계표)
관리청등(「국유재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경계표)
중앙관서의 장등
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관리청(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
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등은 공부상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관리청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관리청을
지정받아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관리전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관리청 및 인수할 관리청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개정
제6조(관리전환)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중앙관서의 중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중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관리청
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중앙관서의 장
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종전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청
지정서 또는 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총괄청으로부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서 또는 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제8조
(사용승인)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
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
(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
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법령의 협의)
관리청
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나 처분
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종전
제10조(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
(관리청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청
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관리청
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각
관리청에
해당 재산의 소관 여부를 조회한 서류
개정
3.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재산의 소관 여부를 조회한 서류
종전
4.
관리청
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개정
4.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관리청이 서로 관리청임을 주장하는 재산의 관리청
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경합하는
관리청
의 명칭
개정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
의 명칭
종전
3. 해당 재산이 해당
관리청
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개정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
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등기부 등본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개정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종전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관리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리청
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
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관리청
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
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종전
제25조(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영
제42조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관리청등
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
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청등
이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③ 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
이 심사ㆍ결정한다.
종전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관리청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종전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관리청등
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
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관리청등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관리청등
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
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리청등
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
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④
관리청등
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부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부
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
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
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6조(매매계약)
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관리청등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매매계약)
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관리청등
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
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리청등
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
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교환)
① (생 략)
개정
제37조(교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등
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
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평정가격
과 그 평정조서
개정
4.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
과 그 평정조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교환계약서)
관리청등
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
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양여의 협의)
①
관리청등
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양여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등
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
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양여계약서)
관리청등
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
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일괄양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일괄양여를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활용계획
4. 양여 조건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
(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개발사업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
(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총괄청이나
관리청
과 협의한 사항
개정
12.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과 협의한 사항
종전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청등
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
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관리청등
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
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변상금)
①
관리청등
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
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종전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시ㆍ도지사는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재산이 은닉재산등임이 확인되면 제11조에 따라
관리청을
지정받아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고, 은닉재산등이 아니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시ㆍ도지사는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재산이 은닉재산등임이 확인되면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고, 은닉재산등이 아니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종전
제54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접조사 대상 재산) 영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4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접조사 대상 재산) 영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적혀 있거나 빈 난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개정
1.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적혀 있거나 빈 난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종전
2.
공부
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개정
2.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종전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부
의 멸실ㆍ망실 등을 원인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의 멸실ㆍ망실 등을 원인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종전
1.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공부
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개정
1.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부
의 멸실ㆍ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개정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의 멸실ㆍ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종전
4. 그 밖에
소유지
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개정
4. 그 밖에
소유자
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관리청
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
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58조(합필의 신청)
관리청등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관리청등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종전
제60조(특례 설정)
관리청
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
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