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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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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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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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공포, 2011. 4. 30. 시행)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의 범위(안 제2조)
1) 법률에서 하천경계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친수구역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2) 친수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친수구역의 규모(안 제3조)
1) 친수구역의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 및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2) 국가하천 주변 일정 면적 이상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소규모 난개발이 방지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안 제5조)
1) 친수구역 조성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하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개념 정립이 필요함.
2)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과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에 추가함.
3)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하천 주변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
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에서의 행위허가의 대상(안 제9조)
1) 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으로 예산낭비 및 보상 관련 민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2)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함.
3) 친수구역 내에서의 투기성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친수구역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안 제24조)
1) 법률에서 친수구역개발이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을 정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할 금액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3)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하여 얻는 적정수익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정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수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그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이바지함.
<법제처 제공>
별표 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4] <개정 2010.2.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43조제1항제14호 관련)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1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별표 1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 별표 1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원문 파일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별표5] <개정 2011.3.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 │ │ │ │ ┃
┃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 │ │ │ ┃
┃기록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 │ │ │ ┃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2항제1호 │ │ │ ┃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 │ │ │ │ ┃
┃부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 │ │1,000 │1,000 │1,000 ┃
┃한 자 │ │ │ │ ┃
┃ │ │ │ │ ┃
┃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 │ │ │ │ ┃
┃한 자 │ │ │ │ ┃
┃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 │ │300 │300 │3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 │ │500 │500 │5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 │ │ │ │ ┃
┃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
┃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 │ │ │ │ ┃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 │ │ ┃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 │ │ │ │ ┃
┃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 │ │ │ │ ┃
┃니한 자 │ │ │ │ ┃
┃ │ │ │ │ ┃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 ┃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 │ │ │ ┃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 │ │ │ │ ┃
┃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 │ │ │ │ ┃
┃사를 시행한 자 │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
┃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 │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
┃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 │ │ │ ┃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 │ │ │ │ ┃
┃니한 사업자 │ │ │ │ ┃
┃ │ │ │ │ ┃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
┃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 │ │ │ ┃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 │ │ │ ┃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
┃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 │ │ │ │ ┃
┃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 │ │ │ │ ┃
┃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 │ │ │ │ ┃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 ┃
┃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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