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연공원으로 편입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산림보호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1.5.3>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ㆍ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1.5.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 │0.29 ┃
┃심원지구 │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 │0.23 ┃
┃달궁지구 │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개정 2010.10.1>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지구│어촌계 ┃ ┃ │ │ │별조합) │외의 자 ┃ ┠──┬────┼──────────┼────────────┼──────┼─────┨ ┃해상│해조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나.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10 │0.5 ~ 10 ┃ ┃ ├────┼──────────┼────────────┼──────┼─────┨ ┃ │어류 등 │1.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2.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 ├──────────┼────────────┼──────┼─────┨ ┃ │ │3.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30 │1 ~ 20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1 ~ 20 │1 ~ 20 ┃ ┃ ├────┼──────────┴────────────┴──────┴─────┨ ┃ │협동 양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 ┃ ┃ │식어업 │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복합 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 비고 ┃ ┃ 1.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 ┃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2. 어류 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 시설의 설치규모는 계류시설면적은 제외한다. ┃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10.10.1>
[별표 2] 삭제 <2010.10.1>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0.10.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ㆍ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20 │3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5 │5 │5 ┃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법 제86조 │10 │10 │10 ┃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제3항제1호 │ │ │ ┃
┃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10 │20 │3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제2항제2호 │ │ │ ┃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5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10 │20 │30 ┃
┃ │ │ │ │ ┃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 │제3항제2호 │ │ │ ┃
┃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 │ │ │ ┃
┃이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법 제86조 │100 │100 │100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타.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30 │4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