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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15호 · 2011.05.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10.10.01 시행 판 → 2011.05.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

와 같다.

개정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3. 「문화재보호법」 제44조ㆍ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ㆍ재조사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종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종전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

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

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종전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9의

2. (생 략)

개정

1.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개정

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