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1.05.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개정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종전
5.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개정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종전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개정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종전
7.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