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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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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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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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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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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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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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08.06.28 시행 판 → 2010.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조(공장설립의 승인 요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4.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종전
제3조(중수도 시설기준)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ㆍ여과지ㆍ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3.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종전
제4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1의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은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수 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은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위생안전기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