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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47호 · 2011.05.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3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5.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8.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9.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10. 2025.02.14 시행 · 제35249호 · 일부개정
  11.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12. 2024.10.25 시행 · 제34962호 · 일부개정
  13.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5.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5호 · 일부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33457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32976호 · 일부개정
  1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1.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3.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2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5. 2019.03.19 시행 · 제29634호 · 타법개정
  26. 2018.09.14 시행 · 제29152호 · 일부개정
  27.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2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2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0.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3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5.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38.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39.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0.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1.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2.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3.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4.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45.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46.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8.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49.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52.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5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5.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6.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7.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58.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9.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0.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63.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64.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6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66.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6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68.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9.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0.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72.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73.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점용한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7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947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386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879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이 영 시행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833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 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해당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같은 영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51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