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4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208호 · 타법개정
- 2023.07.18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02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38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65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2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04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0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 2016.03.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389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1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91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7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911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909호 · 타법개정
- 2011.10.01 시행 · 제10492호 · 타법개정
- 2011.08.01 시행 · 제10619호 · 일부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0.03.31 시행 · 제101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등(법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한강수계 전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등을 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도의 수질목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통합적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2)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질 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법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라.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등(법 제24조의2 신설)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31]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부담금 납부의무자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4. 부담금의 용도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7. 의견제출 기한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3.31]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1]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1]
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