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1.04.22 시행 판 → 2011.06.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개정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 판정
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개정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
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종전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