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ㆍ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59호, 2010. 6. 8. 공포, 2011.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ㆍ수질관리 방법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 신고 절차 및 시설ㆍ관리 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은 집수시설ㆍ처리시설ㆍ저류조ㆍ송수 및 배수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며, 배관 표시 및 청소 주기, 관리대장 작성 등의 관리기준을 정함.
나. 중수도 설치결과 신고 절차 및 시설ㆍ관리 기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물 사용량 산정 기준과 연면적 기준을 정하며, 중수도는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를 갖추도록 하고, 배관 표시 및 관리대장 등 관리기준을 정하며,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을 정함.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설치승인 및 인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설치승인을 받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도면의 종류 및 변경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방법(안 제14조 및 별표 2)
공공하수도관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갖추어야 하는 검사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별 검사주기를 정함.
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및 별표 3)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를 정하고, 변경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386호,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62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4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 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ㆍ(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 (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